김수남, '50억클럽 명단공개' 박수영 손배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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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50억클럽 명단공개' 박수영 손배 2심도 패소

연합뉴스 2025-01-22 14:4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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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명단 언급하는 박수영 의원 50억 클럽 명단 언급하는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1년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관련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최항석 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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