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혐의 시위대, 63명 중 58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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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혐의 시위대, 63명 중 58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머니S 2025-01-22 14:1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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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 참여자 63명 중 58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폭력 사태로 파손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과 유리창의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 참여자 63명 중 58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폭력 사태로 파손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과 유리창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 참여자들이 구속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의 홍다선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명과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를 받는 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의 강영기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19명 중 17명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7명과 특수 폭행 혐의 1명, 건조물 침입 혐의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체 56명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모두 '도주 우려'였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의 혐의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전담법관 대신 다른 법관들이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일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이들을 폭행한 시위대 참여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63명 중 총 58명이 구속됐다.

지난 18~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중 일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도 방해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채증 영상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자를 특정,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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