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자들이 대부분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의 홍다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 1명과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 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강영기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19명 중 17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1명씩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이번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는 "도주 우려"였고,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여, 영장전담법관 대신 다른 법관들이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지난 20일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며 폭행을 행사한 시위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로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63명 중 총 58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지난 18일과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자 중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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