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며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비겁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맞섰다.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다. 용 의원은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자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누구를 만났냐",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냐", "선관위에 단전·단수 사전계획을 했냐",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압박을 할 때 뭐 했냐", "수사기관이 이 전 장관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냐" 등의 질문을 계속했으나, 이 전 장관은 여전히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규백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으나,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은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국회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의 주진우 의원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형사재판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냐"며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추가 발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경험한 사실을 쏟아낼 경우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도출된 정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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