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 취약계층' 국가 보호 의무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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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 취약계층' 국가 보호 의무화 권고

연합뉴스 2025-01-22 12:00:05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후 위기가 심화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재난 등에 대비해 국가의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건'을 의결해 환경부 장관과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환경부 장관에게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호 의무를 관련법에 규정할 것을,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에게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노동자와 농어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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