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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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 시행

중도일보 2025-01-22 11:2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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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22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소형중장비 운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며,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교육이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 관련 업무 종사자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검사서 발급자여야 한다.

교육비는 군비 50%, 자부담 50%로 진행되며, 1인당 예상 교육비용은 34만원 수준이다. 단, 최종 교육비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임대사업소(본소)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순창=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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