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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정부시청 전경 |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가구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시는 예비가구 4가구를 포함한 총 16가구를 모집한다. 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최근 3년 이내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의정부시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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