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동포가 가족을 협박해 범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박범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물로, 범행 당시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현지 공작망과 접촉하고자 중국 옌지로 갔지만,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B씨에게 포섭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A씨가 2022년 6월부터 2024년까지 문서를 영외로 들고 나가거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해 기밀을 빼돌리고,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에 파일을 올리는 방식으로 총 30건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정보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 측에 따르면, A씨가 요구한 금액은 총 4억원에 달하며, 실제 받은 것으로 확인된 돈은 1억6205만원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4년 8월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利敵),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 땐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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