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격 가동…취약지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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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격 가동…취약지 집중 관리

중도일보 2025-01-22 10:3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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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50123 충주시에 배치된 산불진화 헬기 (1)
산불 진화 헬기 사진.

충주시는 겨울철 가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산불을 예방하고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로 구성된 산불방지단 17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설 명절 기간 산불 취약지를 중점 순찰하고 성묘객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과수 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을 지원한다.

이 작업은 대형 산불 조심 기간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읍면동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진화대원이 투입된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을 우선 지원하며, 파쇄기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24년 253㏊ 농경지의 부산물 366t을 파쇄한 결과,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적극적인 파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24일까지 마을별 실천 서약서를 받으며,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회관이나 경로당에 현판을 게시하고 우수 이장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남기호 산림과장은 "산불 예방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며 "농업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화목 난방 후 뒤처리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은 화재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는 작은 불이라도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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