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집중투표제 카드’ 무산···경영권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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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집중투표제 카드’ 무산···경영권 빨간불

이뉴스투데이 2025-01-22 10:2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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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23일 개최가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이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가 무산될 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집중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중투표제가 통과되면 특정 이사 몇 명에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돼 의결권 지분율이 적은 쪽에서도 역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영풍·MBK 측에 7%포인트 가량 지분율에서 밀리는 고려아연 측이 내민 승부수였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총 정관 투표에서 상법상 3% 룰을 활용해 의결권 지분율이 46.72%에 이르는 MBK 측의 이사회 과반 확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기존의 과반수 득표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 7명과 MBK 측이 제안한 14명 등 총 21명의 이사 후보를 두고 득표수대로 이사회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증권 업계에서는 약 3.3%포인트의 추가 지지만 얻으면 과반이 되는 MBK 측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MBK 측은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뒤 변경된 이사회 구조 속에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부터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직전부터 영풍·MBK 연합 측의 공개매수전으로 격화된 경영권 분쟁이 최씨 일가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MBK·영풍 측 의결권 지분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국민연금과 해외 기관투자자 및 소수 주주의 지지를 모두 끌어모은다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고려아연은 법원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비철금속 세계 1위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투기적 사모펀드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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