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월부터 5년물 국채 발행... 연간 구매한도 2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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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월부터 5년물 국채 발행... 연간 구매한도 2억원으로 확대

투데이신문 2025-01-22 10:2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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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사진출처=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오는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기존 10년물과 20년물 외 5년물이 추가 발행된다. 1인당 연간 구매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5년물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4시로 30분 연장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된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을 가능케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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