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다음달 26일부터 중계수수료 인하…최저 수수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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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다음달 26일부터 중계수수료 인하…최저 수수료 2%

폴리뉴스 2025-01-22 10:00:00 신고

[사진=우아한형제들]
[사진=우아한형제들]

[폴리뉴스 심영범 기자] 배달의민족이 다음달 26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3년간 내린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 포인트 낮아진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에 대해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하는데, 매출 상위 35% 이내 배달비는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는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만 인하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한다. 배민에 따르면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다.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위 75%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550∼1950원 줄어든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사진=우아한형제들]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 2만5000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어든다.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 기준으로 차등수수료 구간을 산정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사진=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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