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사례들을 담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인식도 조사도 병행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사례집에 담았고,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그림과 정보그림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방통위는 그간 구독·음원 서비스 등의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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