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연합뉴스 2025-01-22 09:43:23 신고

3줄요약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홍보 포스터 홍보 포스터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7일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년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7일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과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는 등 제도 안내에 나섰다.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또,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하고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22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현장 전반에 걸쳐 마약류가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의학 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harris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