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컷뉴스> 등 복수 매체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한 총리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절차상 문제들을 밝힌 것을 두고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복원해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기소하는 동시에 국무회의 또한 위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엔 당시 한 총리와 최상목(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규홍 장관을 시작으로 김영호·최상목·박상우·조태용·송미령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도 받았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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