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우리 장비 써라" 집회 열고 위력과시한 노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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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우리 장비 써라" 집회 열고 위력과시한 노조 유죄

연합뉴스 2025-01-22 09:1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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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실행 자유·업무 방해 해당…사회통념 넘은 협박"

건설현장(CG) 건설현장(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공사현장에 찾아가 시공사 측에 자기 장비를 사용하라며 집회를 열어 위력을 과시하거나 협박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특수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회장 A씨와 부지회장 B씨, 사무차장 C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지회 간부 2명과 조합원 4명에게도 무죄를 파기하고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께 부산 한 공사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해 거절당하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현장을 촬영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다중의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회와 촬영 행위는 공사장 장비 채택과 관련해 노조 지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 자유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비 사용 여부는 경영 판단 사항이고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은 '건설노동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실제 집회 목적과 이유는 자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와 압박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권리 실현의 목적,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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