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아내가 남편의 성범죄와 관련된 법원 등기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는 "법원에서 남편에게 날아온 등기를 봐달라"며 사진을 공유하며,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뛰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등기 내용에 성폭력과 관련된 문구가 적혀 있어 "진짜냐?"고 묻고 도움을 요청했다.
등기 내용에 따르면 A 씨의 남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에 기록되어 있었다.
A 씨의 남편이 위반한 법조문을 살펴보면, 남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 정보 변경 시 이를 20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 "결혼 전에 알았어야 했다"고 반응했다. 또, "성범죄 전과자가 주소 변경 등을 하지 않아 나온 처벌", "혼인 무효 소송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도 있었다.
이 사건은 A 씨가 이미 남편의 성범죄 전과를 알지 못한 채 결혼한 사실이 알려져, 혼인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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