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병원 진료 후 구치소로… 공수처, 강제구인 또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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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병원 진료 후 구치소로… 공수처, 강제구인 또 '허탕'

머니S 2025-01-22 08:1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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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한 뒤 병원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한 뒤 병원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한 뒤 병원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9시1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12시47분 서울구치소를 떠난지 8시간 32분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다.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42분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나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러 저녁 8시43분까지 약 3시간 가량을 머물렀다.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으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날 병원 검진은 예정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구치소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두번째로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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