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치고 구치소 아닌 '병원' 간 이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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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치고 구치소 아닌 '병원' 간 이유 밝혀졌다

위키트리 2025-01-22 07: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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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복귀한 가운데, 그 이유가 알려졌다.

지난 21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검진차 방문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 정문 앞에서 경비 인력이 모여 있다 / 뉴스1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고 약 1시간 뒤인 4시 42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께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날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방문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사전에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다 / 뉴스1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대기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방을 옮겼다.

윤 대통령의 수용번호(수인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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