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자신의 '황금폰'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1일 "검사가 휴대전화 폐기를 교사했다는 명 씨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명 씨는 전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소통할 때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폐기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명 씨는 구속 전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은닉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낙동강에 버렸다', '처남에게 마창대교에서 던져 버려 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 등 이해가 어려운 여러 경위를 들며 폐기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지검 수사팀은 휴대전화를 손쉽게 폐기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처남을 시키거나 멀리 이동해 폐기했다는 명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허위진술을 탄핵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증거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명 씨는 폐기 주장을 번복해 휴대전화 은닉을 실토했고, 지난해 12월 12일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으며 최근까지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저장된 정보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명 씨의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법정에 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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