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폭력단 배제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지정폭력단체 '칸토 세키네구미'의 2차 조직인
'니다이메 보쿠토카이'의 회장 요시다 지로(55) 등 남녀 5인
요시다 용의자 등은 2023년 5월경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도쿄도 고토구립 중학교에서 약 80m 거리의 장소에 있는 단지의 방을 빌려 폭력단 사무소를 열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음
도쿄도 조례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등의 주위 200m 이내에 폭력단 사무소를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거임
인상도 더럽게 생긴 이런 놈들이 애들 다니는 학교 주변에 버젓이 사무소까지 열고 활동중이었다니... SASUGA JA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쪽본에서는 200m 룰만 지키면 자유롭게 조폭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니 쪽뽕들은 참고 바람
일뽕들 IT 웅앵웅앵 거리다 쪽본 취업 실패해도 한국에서 개지랄하지 말고 열도 건너가서 저런 거나 하라는 소리임 ㅋ
대만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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