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 입법도 우리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 외에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15∼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으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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