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로 탄핵심판정 선 尹…노무현·박근혜는 불출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헌정사 최초로 탄핵심판정 선 尹…노무현·박근혜는 불출석

연합뉴스 2025-01-21 18:47:31 신고

3줄요약

계엄 선포 후 헌재서 첫 공개석상…직접 주장 펼쳐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나와 변론을 펼쳤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셈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절차부터 선고 당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3월 3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7차례 변론을 거쳐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1월 3일 열린 첫 변론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진 17회의 변론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3월 10일 선고기일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월 말 최종변론을 앞두고 출석해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조율 끝에 최종변론 하루 전날 불출석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간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피청구인들은 통상 첫 변론에만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처럼 매번 변론기일마다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