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고의적인 임금체불, 소액도 체포수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전노동청 "고의적인 임금체불, 소액도 체포수사"

중도일보 2025-01-21 17:23:53 신고

3줄요약
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세종시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 달 임금 24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후 '외국인 근로자가 괴씸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차례 출석요구하는 한편 수사 중에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의 협조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 500만 원을 체불하고 장기간 잠적한 B씨와 450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C씨를 각각 14일, 16일 검거해 체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한 바 있다.

김도형 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비록 영세업체의 소액 체불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포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