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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전시당. |
이날 시당 윤리위원회에는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앞서 윤리위는 '제명'을 처분했으나, 시당 운영위원회가 제명이 과한 처분이란 판단 아래 제명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양 의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당에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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