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헌재 신문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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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헌재 신문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폴리뉴스 2025-01-21 16:52:36 신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장의 신문에서 계엄해제 결의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의 신문 중 ‘본인께선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또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제시한 ‘계엄선포 당시 국회 CCTV 영상’ 증거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요구하며 “군인들이 본청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나.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단 측과 민주당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 12월 3일, 4일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더이상 계엄해제 요구를 못 하고 계엄이 쭉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만약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며 “그것을 만약에 막았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계엄해제 요구를 막았다는 여러 증언들을 모아 얘기하는데 사실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방송을 보고 있었지만, 의원들이 ‘빨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며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며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 마치 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다”며 “그 당시에 그것을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헌재소장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문 헌재소장은 이날 윤 대통령 신문에서 2가지 질문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이따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는데 기사 내용도 좀 부정확했다”며 “그러면 이것(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이 많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변론이 끝난 뒤 추가 발언을 통해 “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에서부터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에 대한 것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것, 즉 이 사건의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계엄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실패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부정론은 탄핵 심판 이후에도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더이상 선거 부정의 의혹 제기와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은 적절하게 제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향후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증인신문 때 윤 대통령의 퇴정 혹은 가림막 설치 등을 재판관에 요구했다. 청구인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증인들의 경우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심판정에 출석하면 (증인이 윤 대통령과) 면전 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문 재판소장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며 “또 제가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다. 그런 주장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변론 기일에 매번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는 2월4일과 6일, 11일, 13일 등 총 8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오는 23일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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