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결정에 승복하고 혈세낭비 항소를 포기하라!“
서울 마포구 시∙구의원과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
법원이 지난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1심)에서 서울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며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판시했음에도, 서울시가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마포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는 서울시가 지난 2022년 8월 31일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을 고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긍하지 않고, 마포구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항소‘의지를 밝혔다.
이에 많은 마포구민과 지역구 정치인들(김기덕 서울시의원, 신종갑·최은아·장정희·남해석 마포구의원)은 21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가 상암동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것은 (서울지역)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서울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입지 선정”이라며, “서울시의 위법한 사업 강행은 마포구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행정소송 주민 승소’는 법원이 이를 용인하지 않은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피해를 입힌 마포구민에게 사과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 포기와 함께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것은 마포구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 ‘구시대적 폐기물 정책’이라며, 대안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인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가, ▲커피박 재활용, ▲ 동량제봉투 음식물 쓰레기 혼입금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처리 등을 과감히 시행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기덕 시의원은“ 법원의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처분’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나 법원판결 수용과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며, “서울시는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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