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반년됐는데…피해 회복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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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반년됐는데…피해 회복은 오리무중

폴리뉴스 2025-01-21 16:43:16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심영범 기자]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에 46개 업체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소비자들과의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티메프 M&A를 추진 중이지만 결론이 언제 날지는 미지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가운데 36.8%인 39곳과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절반인 7곳이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다. 나머지 업체들도 이번 달 말까지 회신해야 한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곳은 최대 90%, PG사 14곳은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달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고 이후 미정산 사태 발생 후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지난 17일까지 소비자원에 회신한 업체 48개 중에서 소규모 숙박업체 두 곳을 제외한 46개 여행사와 PG사들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판매업체와 PG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로선 나머지 판매업체와 PG사들도 회신 기한인 이달 말까지 환불 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행업협회는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PG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G사들도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시장 참여자라는 이유로 30%를 분담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여행사와 PG사들이 이달 말까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들의 결정서와, 판매사와 PG사 책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었다.

조정 성립·불성립 통보서는 이번 달 말 판매사·PG사의 소비자원 회신 기한이 끝난 뒤 다음 달 말쯤 확인 가능하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현실”이라며 “향후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메프의 인수합병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티메프는 우선 4월 말까지 인수합병(M&A)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했던 티메프 일괄 매각 대신 개별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티메프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핵집단유한공사(중핵그룹) 1곳과 국내 기업 2곳이다.

앞서 티메프 법정관리인 측은 10일 채권자 관계인 사전 설명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미리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EY한영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실사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매각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모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고, 피해 변제를 위해 매각이 필수적이다. 티몬의 청산가치와 존속 가치는 각각 136억원, -928억원이다. 위메프의 청산가치와 존속 가치는 각각 134억원, -2234억원이다.

조인철 티메프 총괄 법정관리인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 채권자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티몬은 165명의 직원을 유지 중이고, 급여 8억원 및 운영비 4억원 등 총 고정비로 12억원을 지출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관리인은 현재 운용 중인 자금으로 티메프가 기업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를 4월로 봤다. 이어 “4월 말까지는 버티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버틴다’는 전략보다는 그 이전에 가급적 빠르게 M&A를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메프 사태에 따른 큐텐그룹 계열사와 관련해 지급된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이 현재까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 관련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에 대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35억9000만원이다. 신청자는 954명으로, 이 중 943명이 수급했다.

계열사별로는 위메프에 대해 가장 많은 액수(15억3000만원)가 지급됐고, 인터파크커머스(9억7000만원), 티몬(9억5000만원), 큐텐테크놀로지유한회사(1억5000만원) 순이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하지 않을 시 최소 120일간 지급되기 때문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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