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석' 윤석열, 아직도 부정선거 타령..."음모론 아냐, 팩트 체크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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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 윤석열, 아직도 부정선거 타령..."음모론 아냐, 팩트 체크 필요했다"

내외일보 2025-01-21 16:3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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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여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정선거 주장이 음모론이 아닌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재판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두 차례 직접 신문에 응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질문 2개와 진술 거부권을 드리겠다"며,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문 권한대행은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느냐고 합의할 때 분명히 말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장관이 구속돼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측이 오는 23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대통령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며 제가 직무정지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이 사건을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인데 (국회 측)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데 대해,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데 계엄 선포 전에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장비 일부 점검 결과, 문제가 많았다"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으면 봐라(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측 요청으로 재생한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투입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두고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갑(甲)"이라며,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는 얼마든지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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