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송부 시점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 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1차 구속 기한 만료 전에 사건을 송부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공수처는 최대 20일 구속 기한 가운데 10일이 '공수처의 시간'임을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두고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28일, 연장할 경우 최종 만료 시점은 다음 달 7일로 보고 있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기본 10일이고, 법원에서 한 차례 허가를 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내란 혐의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을 기준으로 삼아 열흘째가 되는 1차 구속 기한 만료 시점에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연장 승인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10일 플러스 10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구속 기한 만료 전에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연장 여부를 확답할 수 없는데, 구속기간 20일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할 경우 곧바로 기소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 기한 만료 전) 미리 정리를 해야 하고, 연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전날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느라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주 2회 진행하는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계속 출석할 경우, 일정상 공수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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