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23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을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집중투표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 청구는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 10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10표를 행사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적은 지분율을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로 집중투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결권 기준 MBK·영풍 연합은 46.7%를 확보해 과반수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미 노르웨이연금(NBIM) 등 해외기관이 MBK·영풍 연합에 손을 들어준 상태다. 주총 참석률이 현실적으로 100%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사선임 가결 요건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23일 진행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은 일반 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야한다. MBK·영풍 연합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사회 과반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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