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 사이에 태어날 혼외자가 홍상수의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과거 어머니로부터 12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 역시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씨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0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홍상수 감독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외자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곧 혼외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합법적인 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홍상수 감독이 외동딸의 결혼식에도 불참하고 축의금조차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소식은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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