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직무정지된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지도부 결정이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긴급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개혁신당 지도부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당헌상 제척 사유에 따라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었기에 투표에서 제외됐다. 이 둘을 제외한 최고위 구성원 4명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게 천하람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고, 사무처 조직을 개인적인 홍보로 사유화했고, 당직자 노조 성명과 쟁의가 있었고, 정무직 및 사무직 당직자, 당원의 신임을 잃은 각종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결로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천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적법하고 굉장히 높은 참여에 따라 당원소환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당무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명 허은아 대표는 당원소환 의결 절차에 문제로 삼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 원내대표 주재의 최고위를 '사모임'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최고위 소집권과 주재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며 "당대표가 소집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도 아니고 최고위를 주 3회로 늘리기로 공지했기에 '긴급 최고위' 개최 시도는 당헌·당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아 '최고위'가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며, 이 모임에서 이뤄진 어떤 의결도 법률 및 당헌·당규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사적 모임에서 주장하는 '제척 사유'는 의원총회에서 의결 사항 시 제척을 말함이지 최고위에서의 제척은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사모임 형태가 아니라 당 사무처의 준비와 실행에 따라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최고위"라며 " 이 순간부터 허은아 대표께서 하시는 행동들은 사적 행동이고, 어떤 모임을 가져도 사모임"이라고 반박했다.
만일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이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 할 경우에 대해서 천 원내대표는 "법원으로 쪼르르 가는 것보다 민주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에 당원들께서 허은아 대표의 소환을 원치 않는다면 저희는 그때부터 직무정지 풀고 허은아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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