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출금으로 손 전 회장은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출금 중 433억 원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를 비롯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전 본부장 임모씨 등 고위 임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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