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1일,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총의 이사 후보 수는 총 21명(고려아연 7명·MBK 14명 추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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