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조사 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시도가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16일, 17일, 19일, 20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는 구치소 현장 조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면 조사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출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으며, "탄핵 심판 절차 참여는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을 28일까지로 보고 있으며, 향후 탄핵 심판 변론 기일 후 강제 구인 시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 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현재 검찰과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를 논의 중에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시점은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공수처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경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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