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150만원까지…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 일환이다. 지역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연 최대 150만원까지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80명이다.
신청 대상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사업자다.
과거 시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4일까지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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