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돌입…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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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돌입…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머니S 2025-01-21 14:0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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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사진=새마을금고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사진=새마을금고
오는 3월5일 치러지는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21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립 후 처음으로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 금고 총 1282곳 중 신설·합병 금고와 직장 금고 등 165곳을 제외한 1117곳이 대상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내달 17일까지다. 이 기간 공휴일을 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예비후보자 희망자는 관할 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여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직접 배부(직선제·총회제만 해당) ▲새마을금고가 개최하는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예비후보자 한정)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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