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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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처리

연합뉴스 2025-01-21 11:5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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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유인촌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참석해 있다. 2025.1.2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21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로,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며 1만5천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개정안은 폐지된 부과금 제도를 다시 만들어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과 비교하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는 부활 수순을 밟게 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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