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4인가구 월 5만8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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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4인가구 월 5만8천원 인상

연합뉴스 2025-01-21 11:1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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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는 2만6천원↑…소득기준 상향 등으로 사각지대 줄여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6천179원, 4인 가구 5만8천864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1인 가구 114만8천166원, 4인 가구 292만6천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천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천400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작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35만6천551원→38만2천730원), 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91만6천786원→97만5천65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또 그동안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천600㏄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2천㏄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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