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마련…가맹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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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마련…가맹점 권익보호

연합뉴스 2025-01-21 11: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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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로 가맹사업 필수품목 구체적 조건·기준 제시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이런 필수품목이 과도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 일반식당·분식 ▲ 패스트푸드 ▲ 음료·디저트 ▲ 유아서비스·학원 ▲ 스포츠·이미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필수성, 관리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누고,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 등 10개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매년 가맹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분야를 발굴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계약 해지, 물품대금 지불 등 불공정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시청에서 '가맹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과 이디야 신동희 상무, 조은음식드림 왕우균 전무, 고반홀딩스 이만재 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서에는 ▲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및 공급단가 인하 ▲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증대 등 상생협력 노력 ▲ 본사·점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올해부터 가맹점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가맹본사를 매년 10개씩 선정해 브랜드 홍보 책자 제작, 창업박람회 참가 지원, 본사·점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브랜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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