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령 65→70세 경우 연 6조8000억 재정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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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연령 65→70세 경우 연 6조8000억 재정절감 효과”

투데이신문 2025-01-21 10:4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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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잔디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잔디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6조 8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 ‘노인 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시 2023년 6조3092억원, 지난해 6조8027억원 등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년 기준 5847억원, 지난해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계됐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따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게 되면서 올해부터 현행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727만명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2072년 기준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연금 등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 의무 지출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2년 9월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내고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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