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 불법 입산·포획·채취 3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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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불법 입산·포획·채취 3월까지 집중 단속

연합뉴스 2025-01-21 10:1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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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월까지 광릉숲 불법 입산과 야생생물 포획, 채취, 훼손 등을 집중 계도·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입산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포획·채취·훼손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과 광릉숲 전경 국립수목원과 광릉숲 전경

[국립수목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릉숲은 경기 남양주, 포천, 의정부에 걸쳐 2천238㏊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산림 보고(寶庫)다. 소리봉(해발 536.8m)을 중심으로 한 1천200㏊는 천연림이다.

연중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엄격하게 보호·관리되고 있다.

이 숲은 조선 세조의 능림으로 정해진 뒤 560년 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오랜 기간 보호·관리된 영향뿐만 아니라 한랭온대와 온난온대 지역의 생물이 중첩 분포해 산림생물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곳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총 6천251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소리봉 주변 서어나무 군락지는 국내 하나뿐인 천연 학술보존림으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극상림(생태계가 안정된 숲의 마지막 단계)을 이루는 수종인 '서어나무'에 주로 사는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도 1980년대 사라졌다가 2006년부터 잇따라 발견됐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광릉숲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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