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법 대대적 정비...“국내 기업, 최저 세율 적용 시장 공략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中, 무역법 대대적 정비...“국내 기업, 최저 세율 적용 시장 공략해야”

한스경제 2025-01-21 10:06:10 신고

3줄요약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5년 중국이 새롭게 적용하는 법률 중 관세 조정, 중국 내 외국 의약품 출시 허가, 데이터 안전 관리, 돈세탁 방지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중점 수록됐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출입과 통관·관세 관련 법령이다. 그동안 중국은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지난 12월 관세법을 최초로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이번에 제정된 관세법에는 대등원칙과 보복조치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중국을 향한 타 국가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관세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935개를 지정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품목 수는 전년(1010개) 대비 75개 감소했지만 제조업 생산력 제고(사이클로올레핀 폴리머 등)·친환경 산업(재생 구리·알루미늄 원료 등)·민생 개선(의료용 등) 등 중국 정부의 중점 목표 달성을 위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아프가니스탄 등 최빈개도국 43개국에 기존의 관세 혜택(95~98%)에서 더 나아가 모든 품목(100%)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며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 시 잠정세율, 최혜국(MFN)세율, 한중 FTA 세율, RCEP 협정세율 등을 복수로 적용받는다”며 “품목에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을 적용해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식의약품 품질관리, 데이터 안전 등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제·개정돼 국내 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입 의약품의 경우 출시 허가 보유자의 중국 내 책임자 지정과 수권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보고서는 “신규 제정된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는 개인와 중요정보의 역외 이전 시 승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해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올해 새롭게 개정된 돈세탁방지법에 따라 중국 내 영리활동을 하는 국내 기업들은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자금출처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법률 체계와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현지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살피는 동시에 기회요인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