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PO 기관투자자 상장폐지 요건 강화...“시장 체질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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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 기관투자자 상장폐지 요건 강화...“시장 체질 개선 박차”

투데이신문 2025-01-21 09:4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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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한국거래소]
[사진출처=한국거래소]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IPO·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기존의 단기 차익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고,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존 IPO 시장은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관행으로 공모가와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왜곡돼 적정 기업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해 공모주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도 바뀐다. 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회사의 과열 참여를 막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 기간과 운용재산 규모 요건도 수요예측 참여 기준에 포함된다. 또한 초일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초일 가점 제도를 개편해 공모주 배정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관사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공모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를 도입하고, 주관사가 상장 과정에서 부실한 기업 평가를 하지 않도록 공모가 산정 및 배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상장폐지 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감사의견 미달이 2회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은 유지하되, 형식적 요건과 실질심사를 병행해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성을 위해 간소화된다. 코스피의 개선 기간은 기존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상장폐지 기업에 대해 K-OTC 내 신설되는 상장폐지기업부에서 6개월간 주식 거래를 지원하며, 이후에도 K-OTC를 통해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 주식시장은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등 양적 성장은 지속해왔지만, 개별 기업의 성장성과 기업가치 등 질적 발전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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