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 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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