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공수처, 강제구인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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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공수처, 강제구인에 ‘맞대응’

소비자경제신문 2025-01-21 09:1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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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소비자경제] 김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는 시도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구인 등의 형사절차를 재차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고 반격하고 있어 향후 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 쪽은 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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