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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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연합뉴스 2025-01-21 06:0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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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설을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금액대별로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23∼27일이지만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참여 전통시장은 중구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남구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수암상가시장, 동구 남목마성시장 등 8곳이다.

판매 상인이 간편 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고 소비자가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휴대 전화번호를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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