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동 켜진 차에서 '쿨쿨'…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도로 위 시동 켜진 차에서 '쿨쿨'…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실형

경기연합신문 2025-01-21 01:49:00 신고

3줄요약
ⓒ News1 DB
ⓒ News1 DB

 


뉴스1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잠든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8일 오전 6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시동을 켜둔 도로 위 차 안에서 채 졸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땐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 씨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통상 음주 측정 거부의 양형기준 하한이 징역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