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건' 검찰로 넘어가나…檢, 송부 일정 공수처에 협의 요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尹 사건' 검찰로 넘어가나…檢, 송부 일정 공수처에 협의 요청

경기연합신문 2025-01-21 01:32:00 신고

3줄요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 관련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뒤 회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에 한 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검찰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고 절반씩 나눠 조사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구속기간은 이달 28일이 만료로, 법원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하면 2월 7일로 늘어난다.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은 체포된 이후부터 환산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5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심리 기간이 제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만큼 주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송부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윤 대통령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